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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이내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효과

강제집행 및 가압류 채권불법추심 불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 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으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였지만 채무가 남은 경우에 그 채무는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월 지정한 날에 변제액을 회생위원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가용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회생위원과의 면담 후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몇 번 정도는
늦게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관할법원은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면책을 결정하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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