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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01 회생신청서 작성  
02 인지대송달료납부  
03 개인회생위원의 지정 및 면담 신청접수 후 법원의 개인회생위원이 지정되고 신청인은 회생위원의 면담을 통해 신청서를 보완
04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신청서완료후 개시결정 문송전달받고,변제계획안에 따른 월납입금액을 개인회생위원 계좌로송금
05 채권자집회 지정된 일자에 채권자 집회에서 신청인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함
06 변제계획안의인가결정
및 변제의 수행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게 되고,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07 면책신청 신청인은 변제완료후 법원에 대해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면책신청을 함
08 면책결정 면책결정후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에 대하여 잔액이 있더라도 신청인의 채무가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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