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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생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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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지대송달료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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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인회생위원의 지정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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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후 법원의 개인회생위원이 지정되고 신청인은 회생위원의 면담을 통해 신청서를 보완 |
04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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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완료후 개시결정 문송전달받고,변제계획안에 따른 월납입금액을 개인회생위원 계좌로송금 |
05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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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일자에 채권자 집회에서 신청인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함 |
06
변제계획안의인가결정 및 변제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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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게 되고,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
07
면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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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변제완료후 법원에 대해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면책신청을 함 |
08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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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후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에 대하여 잔액이 있더라도 신청인의 채무가 면책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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