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
|
|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접수 -> 보정 -> 개시결정 -> 인가결정으로 사건이 진행 되는데 여기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그동안에 채권자가 집행한 통장 압류나 급여압류 등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해지 또는 해제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강제집행 되었던 부분은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회생신청전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보증금의 귀속, 차량의 소유권 귀속, 급여의 귀속 등 본인의 모든 재산이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