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람 행복나누미

카카오톡상담
   
 
 
 
 
 
[자세히보기]
 
  Home >개인회생> 자주묻는질문  
 
   
채무자 대리인 제도 바로알기

무자 대리인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등을 신청하기전에 사건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대리인 사무실에서 받는 제도 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대리인 사무실은 채무자로 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자들로 부터 걸려오는 채권추심전화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는 제1금융이나 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등은 채무자대링인 제도에서 빠져있으면 현재는 대부업에 등록된 채권자만 가능하십니다.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사본, 채권자 이름, 채무발생일, 채무금액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적용시간

채무자 대리인 신청 후 2~3일 후 부터는 채권자로 부터 추심전화 안받으십니다.

 

  

 

   
 
   
       
이   름 관심분야
연락처 채무금액
지   역 연락시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