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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을 모두 변제했는데도 신용불량삭제가 되지 않는경우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이 된 후 모든 연체금을 변제하면 신용불량해제와 함께 바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고 해제일로부터 일정기간 기록 보전 후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모든 연체금을 변제했는데도 신용불량정보 상에 나타나면 일정기간 기록보존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 금융권 신용정보 관리 규약 (일반)

- 연체대금을 신용불량등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변제하면 해지와 동시에 삭제됨 
- 연체대금을 신용불량등록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 변제하면, 신용불량은 해지되지만 변제(해제)시점으로부터 1년간 기록 보존됨 
- 연체대금을 신용불량등록 시점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변제하면, 신용불량은 해지되지만 변제(해제)시점으로부터 2년간 기록 보존됨 


※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정 불량사유일 경우에는 달리 적용됩니다. 
예) 특수채권 보유거래처(불량사유 : 0301, 0302, 0303) 및 부도거래처는 언제 변제하느냐에 상관없이 해제일로부터 2년동안, 금융질서문란자(사유코드 : 09**)는 5년간 보존되다가 삭제됩니다.


■ 비금융권 신용정보 관리규약 (일반)

- 연체대금을 신용불량등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변제하면 해지와 동시에 삭제됨 
- 연체대금을 신용불량등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변제하면 신용불량은 해지되지만 변제(해제)시점으로부터 1년간 기록 보존됨 
- 연체대금을 신용불량등록 시점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변제하면 신용불량은 해지되지만 변제(해제)시점으로부터 2년간 기록 보존됨 


만약, 기록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인데도 정보가 나타나는 경우는 당사의 정보가 아직 갱신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삭제 기간에서 1∼2일 정도후 정보가 갱신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연체금을 다 변제했다고 할지라도 기록보전기간 때문에 신용거래상에 제약을 받게되어 있으며, 이 기록에 대해 소비자가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연체가 되지 않도록 개개인이 자기 신용을 체계 있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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