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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신용회복

개인회생은 본인에 소득에 따라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고 인가 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는 법적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제출 -> 보정 -> 개시 -> 인가 -> 면책결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면책결정 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없어지며 개인회생을 하였다고 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란 부존재 합니다.

 

일정 기간의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다하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으면 법원은 금융연합회에 면책결정에대한 통지를 하므로 이후에는 모든 신용기록은 삭제되고 그 후에는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채권자는 각 은행전산에 회생에 대한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본인이 받는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고

 

최종 면책결정 후에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등급이 달라지니 면책결정 후부터는 본인의 신용을 잘 관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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