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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제도 바로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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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등을 신청하기전에 사건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대리인 사무실에서 받는 제도 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대리인 사무실은 채무자로 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자들로 부터 걸려오는 채권추심전화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는 제1금융이나 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등은 채무자대링인 제도에서 빠져있으면 현재는 대부업에 등록된 채권자만 가능하십니다.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사본, 채권자 이름, 채무발생일, 채무금액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적용시간 채무자 대리인 신청 후 2~3일 후 부터는 채권자로 부터 추심전화 안받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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