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람 행복나누미

카카오톡상담
   
 
 
 
 
 
[자세히보기]
 
  Home >개인회생> 자주묻는질문  
 
   
신용카드 연체시 신용불량자가 바로되나요?
신용카드를 1개월 연체한다고 해서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해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간에는 며칠 연체한 단기 연체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연체사실을 타 카드사에서 확인하게된다면 카드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 대출 같은 신규 신용거래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카드 명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증선 거래가 아니라면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카드사에서 부모님에게 추심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연체를 하면 금융거래상 제약받을 수 있고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도의적으로 가족들이 채무를 상환해주는 사례는 있지만 당연히 갚아야해서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과거 연체경험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연체경험이 향후 신용거래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달 후에 돈이 준비된다면 가능한한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연체되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름 관심분야
연락처 채무금액
지   역 연락시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