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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파산이라는 용어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왠지 소비자가 낭비가 심하여 파산을 맞아 도움을 요청한다는 식의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절차를 보면 모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및 금융기관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경제정책을 펼쳤다면 현재 30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파산은 국가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치유하고자 경제활동이라는 경쟁에서 도태된
경제주체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 인구의 1/6가까이가 신용불량자등으로 낙인찍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빚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 조차 부여되지 않는채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를 위해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이란?

파산이 선고된 사람에게 배당이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여 파산 선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만 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동시신청”으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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