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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죄

형법상 폭행은 단순히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또, 협박의 경우 일정한 위해를 가할 것을 알림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실제로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가만두지않겠다느니 조심하라느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느니 하는 허위사실등을 알림으로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 시키는 경우도 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있습니다.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추심원이 대환대출이나 보증을 세울것을 요구하면서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는등의 협박을 하는경우
이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등에 침입하거나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거주상황등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 간혹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무자의 허락없이 집안에 들어온다거나 허락하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자격 사칭죄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 118조에 의하여 공무원자격 사칭죄로
처벌됩니다. 예를들어 채권추심원이 법원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사칭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추심직원이 채무자의 주위사람들에게 채무관련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타

그 외에도 늦은시간이나 이른시간에 채권추심 직원이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너무 자주 추심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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