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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는?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과 같은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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