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람 행복나누미

카카오톡상담
   
 
 
 
 
 
[자세히보기]
 
  Home >개인회생> 자주묻는질문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 후에는 수정할 수 없나요?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6조 제1항).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이 수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   름 관심분야
연락처 채무금액
지   역 연락시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