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관해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