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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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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02
인지대송달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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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민등록상 관할 민사신청과 서울은 일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접수 |
03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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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신청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없이 진행됩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이때 면책심문기일의 통지 |
04
파산결정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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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 없을시 면책결정함 |
05
면책심문기일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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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일자에 채권자 집회에서 신청인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함 |
06
면책 결정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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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되면 관할법원의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신청 |
07
면책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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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확정된후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사본을 첨부
연체자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한다 |
08
절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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