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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개인파산> 개인파산절차  
 
   
01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02 인지대송달료납부 신청인 주민등록상 관할 민사신청과 서울은 일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접수
03 신청서 접수 실무상 신청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없이 진행됩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이때 면책심문기일의 통지
04 파산결정문 수령 채권자 이의신청 없을시 면책결정함
05 면책심문기일출석 지정된 일자에 채권자 집회에서 신청인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함
06 면책 결정문수령 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되면 관할법원의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신청
07 면책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 신청
면책결정 확정된후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사본을 첨부
연체자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한다
08 절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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