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람 행복나누미

카카오톡상담
   
 
 
 
 
 
[자세히보기]
 
  Home >개인회생> 자주묻는질문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는 효력이 있나요?
★1)통보서 유형 - 법적조치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법적절차예정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이행권고결정통지서 (법원 발행 : 법적효력 있음) ⇒ 이의제기시 15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지급명령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압류 및 강제경매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가압류 통지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강제집행결정접수문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유체동산가압류예정통지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최고장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형사고소예정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위의 경우처럼 법원에서 발송되는“이행권고결정통지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통지서는 그냥 채무자를 협박하기위한 통보들입니다.... 어떻게보면, 위의 “형사고소예정통보서” 같은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시 반대로 추심원을 협박죄, 무고죄로 충분히 고소대상입니다.. ★2) 법적순서와 법적효력은..? *초기단계 - 초기에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기전에 연체금을 입금 독촉을 하기위하여 “법적절차예정통보서”등의 서류로 채무자를 정신적으로 압박과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초기연체자는 심한 두려운과 정신적인 압박감에 심한 좌절감을 느끼겠지만,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안다면 그렇게 괴로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채권자(여기에서 보통 추심원)들이, 이득과 실익이 없는 압류는 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압류단계 -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을 가압류 (동산,부동산)하기위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공탁이란,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위하여,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자 (법인,개인 포함)자에게 법적인 금액을 예치토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기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고, 개인간의 가압류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발송되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통지서” 라는 것은 채권자의 신청사유, 공탁금을 근거로 언제까지 연체금을 입금 하시고, 연체금액이 틀리거나, 일부상환 또는 전액상환을 했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15일이내에 이의제기 하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채권자를 믿을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간동안 기다려보는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이의제기가 없으면 바로 약식판결이 되는겁니다. (이른바 유체동산등에 빨간딱지가 붙는 과정이지요....) 단,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별도로 양쪽의 당사자들을 소집하여 본 판결을 하게 됩니다.. *본압류단계 - 그후 채무자가 이의제기가 없고, 채권자가 추가적으로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후, 본압류(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3) 기타 법적인 시기 및 기간은..? -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후에 본압류 승소판결까지 기간은 약 29~32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산,부동산 비슷한 기간이 소요될듯.....) (가압류신청서 실질심사 : 4~5일) (이의제기 요청기간 : 15일 ) (본압류 법원감정 : 3~7일) (경매기일까지 기타기간 : 7~15일) ★4) 감정가격이나 경매기일은..? 법원에서 유체동산 경매일 통보서를 받은후, 이상한 것이 있으면 집달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경매비용 영수증 하단에 있는 관할법원 사이트 이메일 주소로 들어가시면, 감정가격 및 경매기일이 나옵니다. ★5) 동거인으로 있는데, 세대주의 유체동산이 빨간딱지로 붙어서 압류물품에 등록이 되었다면..? 예전의 영수증 또는 대여증, 또는 물건구입처에 가셔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경매법원에 증빙서류로 이의제기하시면 압류해제가 될겁니다.
   
 
   
       
이   름 관심분야
연락처 채무금액
지   역 연락시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