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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이란 대출과 보증, 사업 등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등에 변제하여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면책결정은 개인이 더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받는 절차로서 개인파산 선고 이후에 실행할 수 있는 절차로서 채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면함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면제재산을 책정받아 다시 한 번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과 면책이 채무자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기각사유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 채무자가 성실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상기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이 강력한 만큼 절차의 진행을 통한 채무자의 상대적 이익은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혜택
- 모든 빋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파산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어떠한 직장에서도 제약없이 취직이 가능합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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