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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통합도산법이하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채무자인 신청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도 지고있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다음의 항목에 의거하여 신청자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가족수에 비하여 소득이 적은 채무자
-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며, 정기적인 소득을 감안하더라도 지급불능의 상황에 처한 채무자
- 심신의 장애 및 소정의 상황으로 앞으로의 소득이 불분명한 채무자
-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으며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의 채무자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
 
개인파산 및 면책 기각사유
- 파산자가 재산을 악의적인 이유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 낭비벽 또는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법원에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7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경우
-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제출을 법원이 정한기간내 접수하지 않은 경우
- 개인파산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개인파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기의 신청자격과 기각사유에 결격이 없는 채무자라 한다면 현재의 채무상황을 검토하여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사회 일반의 이익 또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회생 제도와의 가늠을 통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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